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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09.18)골목상권 살리기는 아직도 진행 중?
작성자 지금 이메일 전송 조회 1,743 작성일 2012/10/11 18:11

골목상권 살리기는 아직도 진행 중...?

윤영선 :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2.09.18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원인이었다. 대기업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했다. 이때부터 한국 기업은 신자유주의의 경영논리를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하며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협력업체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대기업은 신자유주의 경영 전략으로 국내에서 거대 자본을 형성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만,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고 중소상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유통회사의 골목상권 진출이다.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경제 위기 전까지 유명무실해서 실효성이 없었다. 물론, 상생법에 근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만을 요구하는 수준이라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더 확산되고 중소상인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2012년이 되어서야 중소상인을 위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유통법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상생법에서는 사업조정제도가 개정되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정 기간 사업의 개시를 연기하거나 취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강제휴무 2일과 입점 시 최소한의 조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기존에 입점한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의 갈등을 해결과 지역상권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강제하고 원천적으로 지역 상권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률 개정이 더 필요하다. 하나는, 상생법에 출점조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출점조정제도는 기존에 입점한 대형유통회사를 지역 기여도, 중소상인 상생도, 환경 평가 등을 조사하여 일정 정도 점수가 되지 못하면 출점을 강제하거나 벌칙을 주는 제도이다. 입점조정제도가 신규 사업만을 조정한다면 출점조정제도는 상생의 정도를 평가하고 지역 기여도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래야 기존에 입점한 대형유통회사들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형유통회사는 도심 외곽에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광주 지역 전체가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형성되어 상권이 충장로에 집중되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로 생활 공간이 나누어지면서 상권이 재배치 되었고, 대형유통회사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구단위 상업지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을 선점하였고, 정보와 자본력에서 밀린 지역 상인은 재배치에서 소외돼 상권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역 중소상인이 중심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가 곧 시작된다. 그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재개정하여 2012920일부터 영업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 위기 이후 3년이 흘러서야 겨우 만들어 낸 성과이다. 일단, 환영하지만 법률의 재개정 기간이 너무 길어 골목상권 살리기가 항상 진행 중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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