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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식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Subject 201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Writer 김기원 이메일 전송 Hit 1,182 Date 2016/0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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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별 인건비지원비율
70%->60%->60%->50%->30%(+20%)

지원기준단가 (40시간) : 1,377,000원
(최저임금 1,260,270)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117,580)

지원금 후지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저소득기준 
1인가구 소득액 1,029,487 -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2인가구 소득액 1,904,980 -  월 보험료 납부액 61.530
3인가구 소득액  2,771,119 -  월 보험료 납부액 89,507
4인가구 소득액 3,152,582 -  월 보험료 납부액 101.828
5인가구 소득액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104.427

사업개발비
자부담 확대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이상 30%
시제품개발재료비 : 전체 사업비 20%

사회보험료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월별신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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