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별 인건비지원비율
70%->60%->60%->50%->30%(+20%)
지원기준단가 (40시간) : 1,377,000원
(최저임금 1,260,270)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117,580)
지원금 후지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저소득기준
1인가구 소득액 1,029,487 -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2인가구 소득액 1,904,980 - 월 보험료 납부액 61.530
3인가구 소득액 2,771,119 - 월 보험료 납부액 89,507
4인가구 소득액 3,152,582 - 월 보험료 납부액 101.828
5인가구 소득액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104.427
사업개발비
자부담 확대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이상 30%
시제품개발재료비 : 전체 사업비 20%
사회보험료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월별신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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