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란 낙후되어 있는 기존 도시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정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실업과 복지 등 쇠퇴지역의 사회문제와 민생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지역이 2,241 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대상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재생사업은 그들이 해당지역에서 평생 생활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배려해야 하고,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공간재생’ 이 아니라 ‘장소재생’ 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삶이 담기기 전의 터가 ‘공간’ 이라면, 그곳에 삶이 배어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터가 바로 ‘장소’ 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기존 주민들의 삶이 배어있는 그들의 삶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과 및 속도, 효율성을 중시하기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기존의 낙후된 지역에 있는 것과 새롭게 들어올 것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도시재생은 살고 있는 곳 위에 계속해서 조금씩 얹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윤리적 재생 관점이 필요하다. 가난한 임차인들의 공간을 해체시키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주택만큼 순환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그들의 이주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을 해체하지 않고 지키려면 물리적 환경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따뜻하고 윤리적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최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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