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공약집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2017.03.13.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주요공약>
(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
-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5만개 양성
-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사회 실현
- 주거/돌봄/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에 국가 R&D 투입(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2)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특구 5년간 50개 지정 추진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및 유형별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확대
-> '주거+일자리+보육통합형', '문화+창작+일자리+주거통합형',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통합형' 등
(3)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 복지서비스를 개선
-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통합돌봄 서비스 등) 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 우리동네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4)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 통합,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책임 조달 확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 사회적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동등한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성장의 발판마련
-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입 비중 5% 확대를 통해 사회책임조달 실현
-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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