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소위 ‘사회적경제’ 행위자 및 집단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단위, 사회적경제사업체 등을 혼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인만큼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나을 듯 싶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그 특성상 시장에서 활동하되 시장 원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며,
특히 재무적 성과 이외에 조합원 공통의 이익 및 사회적 목적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설정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용·담보 부족, 과다한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권 금융시장의 접근이 용이
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 역시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일반은행, 협동조합은행,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자금공급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맞지 않는 제한된 공급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부분 긴급한 단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잔금 지급일까지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임금 혹은 임차료 지급일이 다가오나, 매출채권회수일과
불일치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지역차원
에서 사회적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 운영의 최대 숙제인 자금 문제를 상부상조
의 정신으로 당사자 조직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정기·비정기적으로 출연을 하고, 각종 후원금, 기부금, 공동의 사업 이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면 좋겠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운용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도 영세기업이 다수인 지역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과 건실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지역단위 연대금융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기금의 활용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금들이 분야별로, 기업 특성별로 활용되고,
기존 제도권과는 차별화된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금융이 활성화 될 때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오창민 (사)경제문화공동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