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에 제정되어 2018년 2월에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방안 및 사업방법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빈집’이란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2015년 전국 기준으로 빈집은 106만 9천호로 전체 주
택에서6.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발 빠르게 빈집으로 인한 도심 미관과 청소년 탈선 및 우범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
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3월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기반
을 2016년 6월 지자체 최초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공•폐가를
포함한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총 53호의 빈집을 철거
및 매입하여 텃밭과 임시주차장,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2월 기준
으로 광주광역시 빈집이 총 2,270호라는(동구 472호, 서구 472호, 남구 582호, 북구 409호, 광산국
333호) 점에서 정비수량이나 예산이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과 일본처럼 필요시에 빈집 관
리에 관한 정부의 강제적 과태료 신설이나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빈
집 정비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한, 두 명이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하기
에도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 및 마을재생과 맥이 닿아있다는 발상으로 접근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법인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빈집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빈집 정비 및 활
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빈집 정비사업 전담팀’을 별도
로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법인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집관리 주체별 역할
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 활용을 획일적으로 텃밭, 임시주차장, 주민쉼터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물류창고,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자립, 저렴한 임대주택, 레지던시 등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연결성을
고려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 두 명의 행정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사업방법과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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