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100만대 건설’정책에서 출발하여, 혁신과 연대 그리고 5·18로 표상되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중심의 고용-노사관계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
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분배를 목적으로 협력과 호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경제와 광주형일자리는 모두 광주지역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광주형일
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 노동조건 등 양극화
해소,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 장기고용의 보장 등을 추구하며, 그 핵심과제로 적정임금, 적정노동
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도 일정 부분 광주형일자리의 철학과 이념에 맞닿아 있다.
사회적기업은 그 요건 상 노동자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일정부분 참
여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인 경우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마을기업은 모든 회원이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고,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협동조합도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
당을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도 형식상 설립요건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고용관계,
업무환경, 수평적 노동문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고용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주형일자리 사업도 일자리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연계 사업 지원과 모델 발굴에 힘썼으면 한다. 고
용 없는 성장의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는 고용을 위한 노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지
자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노력만이 기업의 경쟁력
과 지속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혁신 운동으로써 사
회적경제와 광주형일자리 그것이 바로 민선 6기 광주광역시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
어 행복한 시민”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오창민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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