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이 공간, 사람, 시장을 한데 어우르는 복합적·생태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몇 가지 유형으로 획일화되었다면, 현재의
정책은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 도시에도 주거 유형이 다양해야 보다 건강하게 지속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 유형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생태계 작동 방법론으로서 ‘공유경제’ 를 추가하고자 한다.
장소와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지역, 행위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여기에 생태계
작동 방법론으로서 ‘광의의 시장 개념’ 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공유경제 및 공공성의 가치’ 를 추
가하고자 한다.
그간의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기력한 이유는 토지의 공공
성 또는 토지가치의 공유라는 핵심 원칙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
유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생과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60~70년대 경제개발 이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철저하게 소유자 중심 사회로 자리매김했다. 토지
라는 재산을 소유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갑(甲)의 위치에서, 건물주의 위치에서 개발이익이라는 막
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반면 을(乙)의 위치로 전락한 주택 및 상가세입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토지가치 공유“를 사업모델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면 향후에도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내몰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주체간의 상생을
이룰 수 없으며, 그로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재산권의 철학과 구조가
소유자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회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과와
이익이 공유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기대해 본다.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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