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육성 사업 나. 사업기간 : 2014. 4월 ~ 12월 다. 신청기간 : 2014.2.19 ~ 2014.3.5 (10일간,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 나.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①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가. 연차별 차등 지원 : 1년차 - 50백만원, 2년차 - 30백만원 한도 나. 지원방식 : 2회이상 분할 지급 다.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지원센터등 프로그램 활용 라.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고용으로 한정 마.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 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3. 대상사업(예시)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나.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운영 다.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라.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 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마.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바.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4. 선정기업 수 및 신청서류 가. 선정기업 수 : 총 10개기업 내외 (요건 충족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나. 신청서류 : 7부(원본 포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 -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필수조건) ※ 설립전 교육 일정/장소 : ‘14. 2. 24~ 2. 28(5일간)/ 광주NGO시민재단 (‘13년도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설립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청서류 접수전 마을기업 지원센터 컨설팅 받아야 함. 다. 기타 사항은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관련 규정 등에 의함 라. 최종선정 : 2014. 4. 2(별도 개별 통보함) 마. 가점부여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라.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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