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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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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자(팀) 모집 공고
작성자 리산 이메일 전송 조회 1,845 작성일 2014/02/25 12:27
첨부파일(1)

□ 사업목적
 ◦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자(팀)(이하,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전국 24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지원인력․공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여,
 ◦ 창업팀이 보유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0,500백만원 (370개 창업팀*)
    * ’1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 창업팀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창업 활동비, 교육․컨설팅․멘토링비, 사업화 개발비(시제품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포함) 등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4년 2월 13일(목) ~ 2014년 3월 5일(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http://se-incu.socialenterprise.or.kr)
    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기본사항입력
    ②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서 작성
    ④ 관련 신청서류를 ZIP파일로 업로드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 계획서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 
   - (기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대표와 참여하는 팀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한 자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모든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함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자 또는 선정된자
    * 단, 수행이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팀 선정공고일 이전에 타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에 허용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사업화 계획서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 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창업 및 유지 동의서
 ◦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사전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함

□ 창업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서면심사를 통해 사전교육 대상자 선정 → 사전교육* 이수 및 평가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평가기준)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사업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전국 24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 사업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7717)

□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함
 ◦ (팀 구성원수) 사전교육 최종 완료시점에 확정된 구성원 수를 의미함
 ◦ (수료기준) 사전교육에 참여하는 창업팀 구성원(최소 3인이상) 중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은 반드시 수료
   - 창업팀 대표자는 사전교육 필수 참여 및 수료
   - 위탁운영기관별 사전교육 시간(온라인 필수 교육 포함)의 80%이상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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