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소식 마당관련 이미지 입니다

공고/공지사항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제목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2,227 작성일 2014/02/26 10:46
첨부파일(1)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1.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31(화)
- 사회적기업인증소위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기준 30건 이상 접수시 당월 개최 원칙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6.30까지는 30% 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연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61 5월 1차 더함 정례세미나 일정 공지 (0) 더함 2017-05-04 1,792 5월더함정례세미나공지.jpg 다운로드
60 더함 정례 세미나 공지 (0) 더함 2017-04-26 1,929 더함정례세미나공지4.27.jpg 다운로드+1
59 2017년 4월 17일 - [그따위자본주의는 끝났다] 의 저자 '캐서린깁슨' 초청 강좌 (0) 윤영선 2017-04-14 1,700  
58 17년 4월 더함 정례 세미나 일정 (0) 더함 2017-04-05 1,807  
57 17년 3월 세미나 일정 공지 (0) 더함 2017-03-02 1,987  
56 일家양樂! 연극공연 11월 17일 16:30~ (0) 더함 2016-11-07 1,994 저용량6.JPG 다운로드+1
55 (공고) 직장맘 '엄마 119 사업' 인력 채용 및 참여 학생 모집 (0) 더함 2016-08-16 3,214  
54 (공고) 직장맘「엄마 119」 거점기관 선정결과 (0) 더함 2016-08-08 2,138 직장맘엄마119선정결과.hwp 다운로드
53 직장맘「엄마 119」사업 안내 및 참여 신청서(~8.5) (0) 더함 2016-07-14 2,413 엄마119사업안내문및참여신청서(거점기관용).hwp 다운로드
52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고용부) (0) 김기원 2016-01-06 1,981 2016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및심사기준공고.hwp 다운로드
51 내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신다면.. (0) 김기원 2015-11-26 2,028  
50 [ 2015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99%를 위한 사회적기업 디자이너가 되자 " (0) 더함 2015-05-26 2,914  
49 2015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5.28) (0) 더함 2015-05-12 2,382 2015년도(2차)광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자리창출사업공고안.hwp 다운로드
48 협동조합 기본정보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안내 (0) 더함 2015-02-12 2,559 [붙임]기본정보시스템보급지원사업안내_공고문.hwp 다운로드
47 2015년 마을기업 사업공고문 (0) 김기원 2015-02-02 1,910 2015년마을기업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1
목록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