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한도 및 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이내 - 자부담비율 :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미포함되므로 별도 자부담임
참가신청 절차 1. 접수기간 : 2014. 3. 3.(월) ~ 3. 19.(수) 18:00까지 /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기업소재지 자치구 해당부서(경제과 등) 3. 제출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서(서식1) 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2) 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3) 마. 201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과자료(서식1-4) 바.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예) ’14. 3. 19. 접수 마감시 ’13. 9. 19. ~ ’14. 3.19.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보완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사. 제출서류는 사전 광주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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