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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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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멘토형)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리산 이메일 전송 조회 2,139 작성일 2014/05/09 12:31
링크주소1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2162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첨부파일(1)

○ 멘토형 컨설팅
 - 선발 사회적기업가의 경험과 전략 공유 통해 비전 제시
 - 전문 멘토(선발 사회적기업가 등)가 사업계획 점검, 조직진단,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등을 포괄한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주고 외부의 자원을 연계해주는 멘토링 컨설팅 제공
   ※ 판로개척·시장진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점 진단, 경영 관련 매뉴얼 제공, 장·단기 워크숍 등을 포함한 동종 업계·인접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가의 멘토링 및 코칭(peer-to-peer) 컨설팅

2-1. 멘토형 컨설팅
  ○ 기본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은 멘토형 컨설팅 참여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멘토형 컨설팅에만 참여가능하고, 5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 기초컨설팅을 받은 경우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2년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 진단 결과 상위 득점 기업 우선

2-4. 지원제외(서면심사 시 판단 기준)
  ○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회적기업
  ○ 컨설팅 기간 내에 인증취소, 사회적일자리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경영컨설팅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를 초과한 사회적기업
  ○ 컨설팅 기간, 규모, 예산범위 등이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2. 지원 수준 및 자부담
  ○ 3~10백만원, 5년간 총 50백만원 범위내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3∼5백만원 지원,1회)
    - 3백만원 초과비용의 10% 자부담
  ○ 5년간 총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총 컨설팅 비용임
  ○ 컨설팅은 자부담 증빙 후 착수되며, 자부담 미납, 컨설팅기관의 대납 등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됨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시 ~ 5. 29.(목) 18:00 
    ※ 멘토형의 경우에는 추가 모집(2차) 공고는 없을 예정임.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 온라인 경영컨설팅 전용 웹페이지(http://biz.seis.or.kr)
   예비사회적기업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461-7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전문컨설팅 담당자 앞
  ○ 접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웹페이지에 최종 등록되거나, 신청일 도착분(우편 접수)에 한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엄수
  ○ 신청 마감일 까지 필요서류 제출 미비 시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구비) 서류
    -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신청서(붙임1) 1부
    - 직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세무사 확인 필)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기관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경영컨설팅 담당자(031-697-7832)로 문의

6. 신청 이후 절차
  ○ 신청한 사회적기업은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  - 미참석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멘토형) 워크숍 개최 일시/장소
      서울(용산역) - 2014.6.10.(화) 14:00~18:00
      대전(대전역) - 2014.6.11.(수) 14:00~18: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전문컨설팅 평가기관의 서면심사 및 사전진단
  ○ 선정위원회는 진기업 최종 선정
  ○ 전문컨설팅은 진흥원에 등록된 기관만 수행 가능하며 수진기관으로 확정시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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