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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예비)사회적기업_기초컨설팅_신청공고
작성자 리산 이메일 전송 조회 1,845 작성일 2014/05/12 16:17
첨부파일(1)

1. 지원 대상
 가. 인증 사회적기업
  ㅇ 신규(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 우선 실시
 나. 예비 사회적기업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선정 순서 
  ㅇ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수진 기관수를 제한할 수 있음 
  ① 전년도 및 당해연도 경영공시 참여 기업 우선 선정
  ② 전년도 1월 1일 이후 인증/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③ 수진 이력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기 수진분야와 동일한 분야 신청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수진분야 외 분야 신청시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④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진신청 접수시 지원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받은 전년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수진 우선 권고

2. 지원 분야
  ㅇ (인사/노무)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등) 
    -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ㅇ (회계/세무) 회계 관리 관련 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진흥원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진기관 선정 시 적용
     * 진흥원이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해 중복참여 불가
      (ex. ‘14년 기초컨설팅 수진기업은 당해 전문컨설팅 신청 불가)
   ㅇ 참여 시 1회당 최대 3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총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참고) 경영컨설팅 지원한도 (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4. 기타 세부사항 
  ㅇ 수진기관 중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 3. 17.(월) ~ 2014.9.30.(화), 수시접수  
      ※ 단, 심사 일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기초컨설팅(경영코칭)을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권역별로 선정된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류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사)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사회적기업지원팀  T. 383-1136

※ 접수서류: 신청서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가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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