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가. 인증 사회적기업
ㅇ 신규(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 우선 실시
나. 예비 사회적기업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선정 순서
ㅇ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수진 기관수를 제한할 수 있음
① 전년도 및 당해연도 경영공시 참여 기업 우선 선정
② 전년도 1월 1일 이후 인증/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③ 수진 이력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기 수진분야와 동일한 분야 신청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수진분야 외 분야 신청시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④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진신청 접수시 지원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거치지 않고 인증을 받은 전년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수진 우선 권고
2. 지원 분야
ㅇ (인사/노무)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등)
-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ㅇ (회계/세무) 회계 관리 관련 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진흥원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진기관 선정 시 적용
* 진흥원이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해 중복참여 불가
(ex. ‘14년 기초컨설팅 수진기업은 당해 전문컨설팅 신청 불가)
ㅇ 참여 시 1회당 최대 3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총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참고) 경영컨설팅 지원한도 (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4. 기타 세부사항
ㅇ 수진기관 중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 3. 17.(월) ~ 2014.9.30.(화), 수시접수
※ 단, 심사 일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기초컨설팅(경영코칭)을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경영코칭)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권역별로 선정된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류 작성 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사)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사회적기업지원팀 T. 38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