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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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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3차 사회적기업활성화 기본계획 및 추진 방향
Writer 운영자 Hit 753 Date 2019/08/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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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진입을 돕고,창업과 재도전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

□ (법·제도 개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중심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의 개편 추진 (’18下~)

  * 현재는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예시

○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제 연착륙 지원

  * 인증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 시간 기준 완화(現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 3명, 15시간 이상 근무) 등

○ 사회적기업의 진입 확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를 반영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18.下~)

□ (체계적 지원 강화)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全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8. 675팀→ ’19. 1,000팀,지원기간 1년→ 최대 2년) 등 *창업 기회 강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창업팀에게 창업공간 및 자금(평균 3천만원), 멘토링 지원

○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장지원 강화

   *성장지원센터 ’17. 3개소, ’18. +3개소, ’19.+4개소 조성(9개권역 총 10개소)

○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재도전 기회 제공(가칭 「사회적기업 Re-Start」 ’19. 100팀, 평균 3천만원 사업자금 지원)

□ (분야별 진입 촉진)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

○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 프로그램 민간 위탁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등 부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심사 가점(2점부여, 지역단위 문화체육장애인 돌봄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 사업 위탁·운영 선정 시 사회적가치 우대 반영 등(’19~)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 구축

○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가치 지표(SVI)」*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 등급 부여 (2년 유효)

  * Social value Index(SVI) : 사회적가치 지향성, 지역사회협력, 운영의 민주성, 고용성과, 영업 성과 등 14개 지표로 구성

  - 재정·금융 등 지원분야별 평가지표를 개발, 심사 시 SVI 활용 (심사기준(안)배포, ’19.上)

□ (투명성 제고)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 (’18. 455에 인센티브 제공, 부정수급 시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 강화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

 

□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 소비자 접점 확대, 판로지원법 신설 등법·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온라인몰 구축 (’18.12월 운영), 고향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 인하 (20% → 15%) 등 소비 촉진

○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규모화 촉진) 컨소시엄 사업 지원*(팀당 최대 3억, ’19년,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매칭형, 사업당 20억 범위)를 통해 협업·규모화 지원

* (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18.下 시범사업, 2개 지역) 퇴직 인력, 경력 단절여성 등을 활용 하여 방과후돌봄 등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9년 2개) 및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를 신설 (사업비 등 지원, 1억 범위) 하여 공동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 지역 단위 협력 촉진

□ (금융·컨설팅 확대) 모태펀드 (’18.下 5호 108억 출자) 등 사회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 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원제도 신설·강화 추진*

* KOTRA, 해외진출 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18. 150개)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 지자체·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확산하여 사회적기업 구매 분위기 조성

 

□ (지자체·현장 역할 확대) 일부 업무 지자체 이관(’18.下, 지자체 수요조사) ,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 사회적기업 우대*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 지역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성화 등 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공모사업 (예: 농림부 마을만들기 등) 에 사회적기업 등 참여 시 심사 우대 등

□ (인식 확산·국제협력 확대) 사회적기업 캠프, 학습동아리 지원, 윤리적 소비 교육 확대 등 인식 개선 지원

○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상’ 신설 , 국제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KDI,선도대학 등) 등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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