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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6.13)
작성자 리산 이메일 전송 조회 2,266 작성일 2014/05/28 19:02
첨부파일(1)

2014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2014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규모 : 25개 기업, 일자리 125개 내외
□ 추진계획
❍ 접수기간 : ’14. 5. 30. ~ 6. 13.(15일)
❍ 접 수 처 :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직접 또는 우편)
❍ 추진일정
- 인큐베이팅 지정 공모 신청․접수 : 5. 30. ~ 6. 13.
- 현지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구): 6. 16. ~ 6. 27.
- 심사위원회 심사/육성위원회 심의: 7. 15. ~ 7. 17. / 7. 25.
- 선정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 7. 25.~ 7. 31.
- 사업수행 ’14. 8. 1. ~ ’14. 12. 3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 381호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

Ⅰ 사업개요
 ○ 지원기간 : ’14. 8. 1. ~ 12. 31.(5개월)
 ○ 지원규모 : 25개 기업 125명 내외
 ○ 지원내용 : 신규고용 인건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1인당 최저임금 수준(월1,187천원)의 90%  / 기업당 3~5명 이내
 ○ 지원대상 :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실현하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접수 후 심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 광주광역시 예비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구청에 결과 통보

Ⅱ 참여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  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조직형태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2.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4대보험 가입)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Ⅲ 사업참여 제외대상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2.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관
  3.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
    - 1기관(단체) 1사업만 참여 가능
  5.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6.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7.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Ⅳ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2014. 8. 1. ~ 2014. 12. 31. (5개월간)
  2. 지원규모 : 기업별로 3~5인 이내
  3. 지원내용 : 참여자(신규고용)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90%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Ⅴ 제출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1.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②-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 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증서만으로는 불인정함
  ③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계획서(서식 2)
  ④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훈련계획서(서식 3)
  ⑤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⑥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근로자 급여 대장 등
  ⑦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⑧ 정관, 규약 등(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⑨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4. 5. 27. 지정공고, 6.13일 접수 마감시 ’14. 12. 14. ~ ’14. 6. 13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Ⅵ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 5. 30(금) ~ 6.13(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18:00까지)
  2.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관할 소재지의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자
  3.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사전에 광주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후 구청에 총 2부를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은 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예비사회적기업 본 인큐베이팅사업 선정 계획에 의함

Ⅶ  문 의 처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해당 사업수행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3.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고시공고란 참조)
  4.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구청 소관과에 문의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613-3591 / 우)502-702 서구 내방로 111 /  ete000@korea.kr
 동구청 경제과 / 608-2743 /  우)501-704 동구 서남로 1 / bellvita@korea.kr
 서구청 경제과 / 360-7165 /  우)502-701 서구 경열로 33 / dali1904@korea.kr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 607-2712 /  우)503-701 남구 봉선로 1 / ksj0001@korea.kr
 북구청 기업지원과 / 410-8313 /  우)500-701 북구 우치로 77 / hana152@korea.kr
 광산구청 사회경제과 / 960-8098 /  우)506-702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udieidie@korea.kr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 383-1136 /  우)502-748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광주NGO센터 / ses@social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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