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신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모사업 공고
□ 공모규모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20개 기업 내외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00명 내외
□ 추진계획 ❍ 접수기간 : ’14. 5. 30. ~ 6. 13.(15일) ❍ 모집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처 :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직접 또는 우편) ❍ 추진일정 -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접수 : 5. 30. ~ 6. 13. - 현지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구): 6. 16. ~ 6. 27. - 심사위원회 심사/육성위원회 심의: 7. 15. ~ 7. 17. / 7. 25. - 선정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 7. 25.~ 7. 31. - 사업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4. 8. 1. ~ ’17. 7. 31. (일자리 지정) ’14. 8. 1~ ’15. 7. 31
◈ 사업목적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모집대상 ①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14. 5. 30. ~ ’14. 6. 13.(토‧일‧공휴일 제외) ②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③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④ 신청시 공통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 전에(’14. 6. 13.이내)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후 접수처(구청)에 2부를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은 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함 - 신청기업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인건비 지원 채용 인력도 광주광역시민이어야 함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1. 지정기간 및 지원내역 가. 지정기간 : ’14. 8. 1. ~ ’17. 7. 31.(3년간) 나. 지원내역 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 신규고용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1인당 월 1,187천원) ② 기타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은 개별 공모를 통해 지원됨.
2. 지정 조건 가. 조직형태 ①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③「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③ 법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①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4대보험 가입) ※ 영업활동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업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 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제출 서류
①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②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1.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③-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 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자활공동체 인증서만으로는 불인정함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⑤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근로자 급여 대장 등 ⑥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⑦ 정관, 규약 등(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⑧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⑨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4. 5.25. 지정공고, 6.13일 접수 마감시 ’14. 12. 14. ~ ’14. 6. 13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 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6)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4.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지정절차 ○ 현지 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
나. 지정결과 통보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지정 결과를 통보(’14. 7. 25. 예정)
5. 지정신청 시 유의사항
가. 지정 우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실적이 높은 기업(단체) ○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나. 지정 제외(배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고내용 중 2.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바우처사업 등 중복 신청한 기업 ○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지정이 부적합 기업으로 의결한 기업
다. 마을기업 ○ 2014년도 신규 지정(1년차) 마을기업이 금번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였다가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마을기업 재선정에서도 제외됨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모
1. 지원 계획 가. 지원기간 : ’14. 8. 1. ~ ’15. 7. 31.(1년간)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고용 참여근로자 인건비(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 1인당 최저임금 지원 기준액 월 1,187천원으로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2. 참여제외 대상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③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④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⑦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참여 가능 ⑨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기타 광주광역시 조례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함
3. 제출 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3) (3) 사업계획서(서식4) (4) 훈련계획서(서식5)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5) 4대 보험 가입증명서 (6)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7)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8)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4. 5. 25. 지정공고, 6.13일 접수 마감시 ’14. 12. 14. ~ ’14. 6. 13.까지 수강한 실적만 인정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4. 선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절차 ○ 현지 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재지 구청에 선정 결과 통보(’14. 7.25. 예정)
◈ 심사기준 및 지정제한 등(공통사항)
1. 심사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심 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 심사 ○ 심사항목의 구성 :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준표 작성
2. 심사 방법 ○ 신청기업별 대면 브리핑 실시한 후 심사 ※ 신청기업 대표는 별도 통보한 일자에 참석하여 브리핑을 함 ○ 선정제외 - 전체 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함 -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중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시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사업은 제외함
3. 지정 제한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 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타 고용노동부지침 및 광주광역시 지정 방침에 부적합한 기업
4. 지정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해당 사업수행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고시공고란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구청 경제과에 문의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 613-3591 / 우)502-702 서구 내방로 111 / ete000@korea.kr 동구청 경제과 / 608-2743 / 우)501-704 동구 서남로 1 / bellvita@korea.kr 서구청 경제과 / 360-7165 / 우)502-701 서구 경열로 33 / dali1904@korea.kr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 607-2712 / 우)503-701 남구 봉선로 1/ ksj0001@korea.kr 북구청 기업지원과 / 410-8313 / 우)500-701 북구 우치로 77 / hana152@korea.kr 광산구청 사회경제과 / 960-8098 / 우)506-702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udieidie@korea.kr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 383-1136 / 우)502-748 서구 상무중앙로43 BYC빌딩 7층 광주NGO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