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2%(2019년 3/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접수예정일자 : 2019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 신청문의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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