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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Writer 더함 이메일 전송 Hit 1,112 Date 2019/08/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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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19.08.20 11:03
  •  
 
정부 20일 국무회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확정
인증요건 완화 및 운영절차 간소화…평가‧투명성은 강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해 논의될 예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년 11월)’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했다. 이후 공청회,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부처협의, 설명회,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

등록제 개편 논의 흐름과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디자인=윤미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한다.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목적, 정의 등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고,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 요건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와 등록제 비교 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와 등록제 비교 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2019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24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흑자기업 수, 고용창출 효과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3조 5530억원이며, 개별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9억 5000원으로 집계됐다. 유급 노동자 고용 현황은 올해 7월 기준 총 4만 7241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2만 8450명(60.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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