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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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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9/16)
Writer 더함 이메일 전송 Hit 1,277 Date 2019/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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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9/16)

서민금융진흥원과 더좋은세상(사)피피엘이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스케일업(Scale-up)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을 대출지원하고자 2019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https://www.pplkorea.org:127/board/board.php?bo_table=notice&idx=139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출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 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제출서류

 신청 기업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 ~ 제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원본대조필 날인)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2019 상반기, 2016~2018 재무제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 2019 상반기, 2016~2018 ·하반기 자료

8. 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 1부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9.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0.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1.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 1부

12.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기업 소개 자료 1부

 

 대표자

1.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2.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첨부 파일 참조

 제출서류(신청기업  대표자순서대로 제본된 신청 자료집 5   자료가 수록된 이동저장매체 1

심사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선정

회의

약정/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기간

2019 08 27() ~ 2019 09 16()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에이타워 911호 사단법인 피피엘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자동 탈락 처리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실시하는  기관에 중복 지원가능하나 기관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 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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