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격 (사회적경제 기업에 한함)
- 사회적경제기본법 상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우대사항
- 에너지ICT 및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순위 선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1억 원 미만인 기업
제외대상(신청 불가)
1)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6) 예비 창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