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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02.04) 세계와 역행하는 금융정책
작성자 더블원 이메일 전송 조회 96,680 작성일 2011/01/14 12:55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금융정책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기관규제안이 발표 되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는 유동성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년 금융개혁안과 함께 새로운 규제금융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거 미국의 금융정책은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었다. 그중 첫 번째는 금융자본의 산업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던 대공항 시기였다. 당시 록펠러, 모건 등 몇몇 은행의 자산규모가 미국 GDP50%를 넘어 불공정경쟁 및 은행손실의 시장전가 등 금융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미국은 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1933년 은행법(글래스-스티걸법)을 재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은행과 증권의 겸업금지 및 예금금리 상한을 골자로 하는 규제금융의 시작이었다.

 

1980년대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영업, 증권업의 발달로 인하여 은행의 이익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투자은행으로서의 자산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1999년 은행중심 금융지주회사를 인정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GLB)이 통과되어 규제금융 시대는 막을 내리고 투자은행(IB)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주택모기지대출 및 자산의 증권화가 급증하게 되었다. 급기야 금융제도의 변화는 2007년 서브프라임이라는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낳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은행의 업무범위 및 금융기관의 범위 제한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다보스포럼에서도 금융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은행의 무분별한 투자행위는 세계적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유발시켜 부동산 버블, 물가인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안에서는 은행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투자와 같은 위험업무를 배제하며, 대형은행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도덕적 문제 및 업무영역을 조정하기 위해 대형금융기관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1933년 은행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 규제금융은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세계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업종간 장벽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은행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대형은행의 등장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맞물려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과거 대공황시기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은행들은 증권회사를 소유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은행-증권의 겸업을 하게 되었다. 투자은행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업 및 정부의 논리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 투자은행의 이익과 금융산업이 가져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정작 모델이 되었던 미국 은행은 파산 또는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을 위해 금융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에 홀로 역행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금융자율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문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안으로서 규제금융을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정책은 대기업에 특혜가 될 뿐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경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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