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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최저임금 논쟁, 여전히 작동되는 임금기금설과 지대(地代)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939 작성일 2020/04/23 09:08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097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헌법 제32조에 명시하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매년 되풀이하는 최저임금 논쟁을 보면서 임금기금설과 토지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가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근대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한 아담 스미스(A. Smith)는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합을 총소득으로 보고, 이것은 생산의 3주체인 자본가, 노동자, 지주에게 각각 이윤, 임금, 지대의 형태로 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리카도(D. Ricardo)는 총생산물이 지대, 임금 그리고 이윤의 순서대로 분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산술적 분배의 원리는 임금총량, 즉 임금기금과 기업 이윤의 상호 대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급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윤을 보장 받는 선에서 임금총량을 정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여 오히려 고용을 낮춘다는 말도 임금기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임금을 낮춰서 고용을 늘리자는 잡 쉐어링(Job Sharing)도 기실 임금총량은 그대로 두고 임금과 고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비를 기초로 책정된다.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관점에서 생존비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임금총량인 임금기금 입장에서 생존비를 구성한다. 당연히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생존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임금총량 이하의 금액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반드시 노동자의 생활비를 담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활비보다 적게 최저임금이 책정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은 지대 성격을 갖는 고정비용 때문에 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대는 이윤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자본력이 작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통신비처럼 오늘날에는 필수 소비재가 되어버린 품목들로 소비 여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비용들은 노동자에게 노동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지대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임금총량이 생활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은 항상 생활비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과 생활비 차(差)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기업 이윤이 지속 증가하여 매년 생활비 증가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기업이 직접 책임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케인스의 주장대로 기업 이윤은 미래의 기대(期待)에 기반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정책은 사회 목표나 이익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로서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를 기초로 수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시적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다양한 보완 정책을 통해 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대를 낮추거나, 복지제도를 통해 의료, 통신, 교육비용 등 노동자의 임금에서 지대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간접 지원하여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소득주도성장도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이 많은 경제구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생활비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연준(Fed)에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 확대 국면에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돈은 산업보다 부동산 같은 투기 영역으로 흘러들어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지대 비용을 더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지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정치권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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