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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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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772 작성일 2020/04/23 09:11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799

 

매년 7월은 우리사회 전반에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물결이 메아리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매년 7월 첫째 주를 ‘광주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 포상, 수출품평회, 포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및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의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OECD)”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지 않은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 방식처럼 분업이 고도화되어 타인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 그 자체가 사회적 속성을 갖는다. 결국 모든 기업은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기업에게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더 강화되고 분배의 공평성을 통해 우리사회는 한 발짝 진일보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존 기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육성되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주의 모순인 부의 편중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탄생한 사회적경제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착화한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사회적 부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려면 일반기업의 잉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흘러들어 시민들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기업하고 구분되다 보니 사회 재분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본령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영역에서 경제 영역으로 정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일자리 문제의 일차 책임자는 정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자신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듯하다. 이것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태생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에 대한 급부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조건부 지원인 것이다. 만약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적으로 시민들 책임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사실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사회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과연 사회적 임금에 비례한 금액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비례한 사회적 임금을 정하여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경제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정의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지원은 정당한 노동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수혜적 지원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 때문에 행정과 시민들은 사회적경제를 대안경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매우 짧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을 원년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겨우 10년을 넘겼다.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새로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은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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