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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주주 중심주의의 이해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1,286 작성일 2021/05/03 14:02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409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이 취업 지원자에게 노조 가입과 노조 활동 경력을 질문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다. GGM은 지역 차원의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재원이 투입된 전국 최초의 ‘광주형일자리’ 모델이다. 이러한 기업이 면접에서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취업 지원자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면접관의 이러한 질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주주 중심주의에서 발생한 것 같다. 오늘날 주주 중심주의는 주주만을 기업의 주인으로 간주하며, 주주와 비주주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 중심주의는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 아니다. 주주 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경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리적 측면이다. 법원은 대주주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근대 초기에 법원은 기업 이사에게 관습법적 신탁 의무를 부여했다. 즉 기업 내부의 경영 책임자인 이사는 수탁자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 존재였다. 이러한 신탁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법원에서 사용한 개념이 바로 주주 중심주의다. 이때 법원이 말하는 ‘주주’는 대주주와 소수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 간의 평등을 강조한 표현으로 주주 일반을 의미한다. 실제로 초기 기업의 경우, 소수주주는 기업가나 관리자와 동등하게 준-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가졌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규정과 관습법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자본구조의 변화나 사업 목적 변경처럼 기업의 근본적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은 만장일치제도로 운영되었다. 결론적으로 주주 중심주의는 기업 운영에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경제 영역보다 먼저 사용한 개념이다. 그러다가 1985년 Smith v. Van Gorkom 사건에 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기업의 이사가 절차상 중과실 없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경감해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주주 중심주의의 개념도 변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주주 중심주의에 대한 해석이다. 근대 초기에 기업은 은행, 보험, 다리, 운하 건설 등 대규모 자본과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진출한 “공공-유틸리티형 기업”이었다. 당시에 기업은 국민에게 유용한 이익을 제공하는 조직체로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주 중심주의가 강조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러한 인식이 대중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료 도로를 설치한 기업의 경우 간혹 수년 뒤에 그 도로를 대중들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주주 중심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등장하면서 주주 중심주의의 개념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기업의 역할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분리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요구는 정치적 영역으로 민주적 제도인 선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기업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를 증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주주 중심주의도 주주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주 중심주의는 지역의 요구를 실행하는 기업의 공익적 성격과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전(全)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역할은 축소되고 주주 중심주의는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GGM의 설립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업으로 본래의 주주 중심주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새로운 기회이자 실험이다. GGM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주주 중심주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기업의 설립 취지는 이윤 창출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 또는 지역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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