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세금 수수료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서 금융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도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즈음은 일반 성인들 중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하거나 펀드나 간접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과 수수료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맞은 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을 매수 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 그것이 바로 증권 거래세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할까? 증권거래세는 코스피(KOSPI)기준으로는 0.15%이며 코스닥(KOSDQ)은 거래세가 0.3%이다. 하지만 코스피 거래 시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0.15%가 부과된다. 그리므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주식 거래시 0.3%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코스피 종목 주식거래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농어촌 특별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이렇게 구성 된다면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식을 거래 시 매수 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도 할 때에는 자동으로 납부된다. 주식거래를 매일 한 사람은 매일 국가에 세금을 0.3%씩 납부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증권사 수수료이다.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증권사 HTS의 보급으로 온라인 주식 거래가 보편화 되었다. TV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0.015%가 증권사에 내는 주식 매매 수수료이다. 하지만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이 아닌 증권사 직원을 통한 주식 거래 시는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먼저 주식을 매수 할 때 0.45%-0.5%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1천만 원 기준으로 5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이런 주식을 매도 할 때에도 역시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수익이 날 때에도 발생하지만, 손실이 발생 할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우리들은 주식을 거래 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지불하고 있다.
주식투자란 사업을 하는 것이다. 즉 하루 하루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주식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 하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에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 쉽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교육팀장 조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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